탈세 논란 이후 13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가수 차은우가 군악대 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탈세 논란을 빚은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이동민)가 군악대 보직을 유지한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차은우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원인은 지난 1월 말 차은우의 재보직 검토를 요청했고, 차은우 측이 지난 4월 8일 납세 논란에 재차 사과하고 추징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자 다음 날인 9일 후속 민원을 다시 제출했다고 전했다.
처리기관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이었다. 훈령 제14조가 규정한 재보직 사유는 ▲사고·질병으로 현 보직에서 임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근무부대 해체·개편·보직초과·신원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피해자·징계처분자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국세청 추징이나 사회적 물의는 명시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국방부는 홍보 노출은 사실상 차단하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8일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서는 차은우가 출연한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보직은 유지하되 대외홍보에서는 배제하는 이원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가족이 설립한 법인과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추징 규모는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지난달 8일 추징 통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알렸다. 납부액은 130억원 수준이다. 앞서 납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중복 과세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 상병으로 복무 중이다.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