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김장호 구미시장에 메시지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십시오”

입력 : 2026.05.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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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사진 스포츠경향DB

가수 이승환. 사진 스포츠경향DB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다시 메시지를 냈다.

이승환은 1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의 구미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소송 승소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이 전한 입장에 대해 입장을 냈다.

그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만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여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하고 앗쌀해야 한다는 겁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승환은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입니다. 정치는 기술, 기만이 아니고 진심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입니다. 피고 감장호는 저 짧은 사과로 자신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적었다.

김장호 구미시장. 사진 김장호 시장 블로그 캡쳐

김장호 구미시장. 사진 김장호 시장 블로그 캡쳐

그러면서 “나와 드림팩토리에 대한 배상금 또한 법률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입니다.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십시오. 구미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 단독은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 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가 지난 2024년 12월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승환은 그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 된 후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이후 일부 지역 보수단체 회원들이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승환의 공연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지만,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소송이 끝나자 김장호 시장은 9일 “1심 재판부는 저 김장호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결하였다. 또한 구미시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면서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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