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첫 ‘윤창호법’ 적용자 손승원, 무면허 상태에서도 운전 정황

입력 : 2026.05.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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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 블러썸엔터테인먼트

배우 손승원. 사진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중 첫 ‘윤창호법’ 적용 사례로 알려졌던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는 “손승원이 지난해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JTBC는 “손승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며 “재판부에 병원 치료를 받겠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의견서를 냈음에도,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미용실에 방문한 후 직접 BNW 차량을 운전했으며, 이후 술집으로 향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당시 사용했던 차량과 동일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연예인 첫 적용자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그는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헤드윅’ ‘그날들’ ‘베어 더 뮤지컬’ 등의 무대와 드라마 ‘청춘시대’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음주운전 논란으로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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