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기각 김세의, 총포소지·모욕 혐의 항소심 벌금형

입력 : 2026.06.03 09:58 수정 : 2026.06.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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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불법 모의 총포 소지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세연의 김 대표는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의 사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김 대표는 2건의 모욕 혐의 사건과 1건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각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 처리되면서 최종 선고 형량이 벌금 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 총 2정을 구매해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소지했던 총기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지난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2건의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세의 대표는 AI(인공지능)로 故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고, 이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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