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혐의 30대 남성, 오늘(4일) 1심 선고

입력 : 2026.06.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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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 스포츠경향DB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 스포츠경향DB

걸그룹 애프터스쿨과 오렌지캬라멜의 멤버로 활약하며 배우 활동도 병행 중인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한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4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은 4일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다치게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지만 도리어 자신이 나나 모녀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면서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나나 측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나나 측은 A씨가 악의적인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는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관계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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