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KUSF는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일 공포되면서 특수법인 설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대학스포츠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KUSF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0년 출범한 KUSF는 현재 전국 138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스포츠 전담기구다. 대학운동부 지원과 정책 개발, 제도 개선, 각종 대회 운영 등을 맡아왔다.
KUSF는 이번 법률 공포를 계기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 지원, 대학생 스포츠 참여 확대 등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조명우 KUSF 회장은 “이번 법률 공포는 대학스포츠의 안정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학스포츠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학생선수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KUSF는 설립 인가와 조직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