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MBN에 따르면 이 남성 A씨는 올해 초 방송인 서동주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됐다. 경찰이 당시 A씨에게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규리와 여성 동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김규리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규리의 집이 나온 방송 영상을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