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기각이 부른 참사…‘서동주 스토킹’ 40대男, 김규리 자택 침입 동일범

입력 : 2026.06.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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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좌)와 방송인 겸 변호사 서동주. 경향 DB

배우 김규리(좌)와 방송인 겸 변호사 서동주. 경향 DB

올해 초 방송인 서동주(43)의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던 40대 남성이, 배우 김규리(47)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낳은 예견된 2차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MBN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했다.

A씨의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당시 자택에 머물고 있던 김규리를 비롯해 함께 거주하던 여성이 A씨를 제지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지난 5월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2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2 사진공동취재단

충격적인 대목은 A씨가 이미 다른 유명인을 상대로 유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A씨는 올 초 방송인 서정희와 고(故) 서세원의 딸인 서동주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구속을 면하고 거리를 활보하던 스토킹 사범이, 또 다른 연예인의 자택을 노려 한층 대담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안일한 초동 대처와 영장 기각이 추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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