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삶을 연기한 소감을 전한 배우 나나의 작품 스틸.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배우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되레 역고소를 당했던 이른바 ‘나나 강도 사건’이 국회 입법으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에 침입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는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의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의 방어 행위를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사후적 잣대로 현장의 공포와 급박함을 재단하는 기계적 판단은 선량한 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거는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아야 할 최후의 성역”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나나 강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흉기 강도를 모친과 함께 제압했으나, 강도 A씨가 도리어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