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광화문 공연 테러 예고범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입력 : 2026.06.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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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이 열리고 있다. 2026.03.21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이 열리고 있다. 2026.03.21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이나 청와대 등을 테러하겠다는 게시글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협박범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온라인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쓴 50대 남성 강모씨에게 228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는 “광화문 공연은 불바다가 될 것” 등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한 공격성 댓글을 22건 더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경찰은 시민 신고를 통해 5시간 만에 강 씨를 긴급체포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이행 의사는 없었으며 관심을 끌기 위한 단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지난 5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청도 지난해 12월 ‘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글을 올린 협박범에게 121만원을 청구했다.

경기남부청은 또 지난해 말부터 석 달간 카카오·KT·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4명에게 총 3천191만원을 청구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청에 설치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형사제재 강화는 물론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해 교정·일반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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