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대표 “경찰에 인권침해 당했다”, 수사관 두 명 인권위 진정

입력 : 2026.06.17 17:36
  • 글자크기 설정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 사진 스포츠경향DB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 사진 스포츠경향DB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연합뉴스’는 차 대표 측이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 두 명을 피진정인으로 써낸 진정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차 대표 측은 수사관이 지난달 피의자 신문을 세 차례 진행하면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조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보통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면 왜곡이나 오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열람 시간을 가지는데, 차 대표 측은 열람 단계에서 수사관들이 차 대표의 진술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대표 측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공정한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한 후 계약해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 대표 측은 지난 4월 진행된 원헌드레드 레이블 자회사 빅플래닛엔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다.

박수, 공유 영역

댓글 레이어 열기 버튼

기자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