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 사진 스포츠경향DB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연합뉴스’는 차 대표 측이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 두 명을 피진정인으로 써낸 진정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차 대표 측은 수사관이 지난달 피의자 신문을 세 차례 진행하면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조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보통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면 왜곡이나 오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열람 시간을 가지는데, 차 대표 측은 열람 단계에서 수사관들이 차 대표의 진술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대표 측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공정한 수사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한 후 계약해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 대표 측은 지난 4월 진행된 원헌드레드 레이블 자회사 빅플래닛엔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