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생방’ BJ 신태일 징역 6년 철퇴…지켜본 시청자 161명 사법처리 향방은?

입력 : 2026.07.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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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체포 당시 라이브 영상. 유튜브 캡처

신태일 체포 당시 라이브 영상. 유튜브 캡처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33)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주범과 공범들이 줄줄이 실형을 면치 못한 가운데, 당시 생방송에 접속해 범행을 지켜본 시청자 161명 역시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여서 이들을 향한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자발적 참여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돈벌이 수단 악용”

뉴시스 등에 따르면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과 범죄 수익금 2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철저히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중대 범죄로 질타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였던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방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고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나라한 성관계 묘사 영상을 2만 명이 넘는 시청자에게 무분별하게 송출해 시청자들의 성인식을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 전반을 기획해 주도한 신태일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거액에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참작됐다.

신태일 체포 당시 라이브 영상. 유튜브 캡처

신태일 체포 당시 라이브 영상. 유튜브 캡처

■생중계 동참한 시청자 161명, ‘방조범’ 혐의로 무더기 검찰행

주범 신태일 일당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결과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당시 방송 생태계에 편승했던 시청자들의 처벌 여부다.

앞서 경찰은 신태일의 해당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 전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 시청에 머무르지 않고, 실시간 방송이라는 특성상 채팅이나 후원 등을 통해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환경을 조장 및 묵인하며 사실상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온라인 성 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실시간 생방송 시청자 수백 명에게 일괄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조치다. 이번 1심 재판부가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엄벌 기조를 확고히 한 만큼, 검찰로 넘어간 161명의 시청자들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익명성 뒤에 숨어 미성년자 성 착취를 유희거리로 소비하고 방조한 시청자들에게 향후 검찰과 법원이 어떤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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