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연합뉴스 제공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0일 이상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법정에 출석해 복무 이탈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관리 책임자와의 공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결근을 연차로 꾸미거나 출근부를 사후에 몰아서 작성한 사실 등 부실 복무 정황은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송민호는 이날 이씨 측이 신청한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송민호는 복무 이탈 방법을 이씨와 사전에 논의하거나 공모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공모한 적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피고인(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송민호 측은 복무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등 악화된 건강 상태를 꼽았다. 송민호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말렸고 복무 중에도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고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책임자 이씨의 묵인과 관련해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송민호는 이를 담당자의 ‘배려’였다고 주장했다. 연차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송민호는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출근부 사후 작성에 대해서도 “출근하지 못한 날이나 출근했지만 서명하지 못한 날이 있어 몰아서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결재 과정은 모른다”며 “저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송민호는 이씨와 낚시를 가거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아니고 친분에 기반한 것”이라며 복무 이탈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국민신문고에 복무 실태 민원이 제기된 뒤 이씨와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을 맞췄다기보다는 몸이 좋지 않을 때 상황을 관리해 준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오후 5시 재판을 속행해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