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 스포츠경향DB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춰 기소된 일본인 여성이 재판기일에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A씨가 출석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에도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가, A씨가 나오지 않아 기일을 한 차례 미룬 적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오늘은 연기하겠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여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한 누리꾼이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돼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가 자진 입국해 출석하면서 경찰은 지난해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11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