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봉황대기 출전 가능해졌다…출전 정지 징계 6개월→1개월로 감경

입력 : 2026.07.20 21:37
  • 글자크기 설정
이영진 공정위 위원장. 김하진 기자

이영진 공정위 위원장. 김하진 기자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지역 비하 구호를 외쳐 6개월 대회 출전 정기 징계를 받은 배재고가 마지막 남은 전국대회 출전 기회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기존 징계 기간을 1개월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결과는 공정위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배재고의 징계는 이달 31일에 종료된다. 이로써 배재고는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 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전국대회였다. 대학 입시와 프로 진출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은 이번 재심의 결과로 진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전국 대회에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날 공정위는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고 배재고 측에서는 권오영 야구부 감독과 변호인이 출석해 소명했다. 변호인 측은 “역사적인 아픔을 응원 소재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기본적으로 인정을 한다”며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 징계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주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영진 공정위 위원장은 “문제된 행위는 배재고 야구 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상대팀에게 부적절한 구호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냐는 것이다. 또 규정 위반이라고 볼 때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다”라며 감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진 위원장은 “배재고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부적절한 구호를 외친 행위는 공정위 규정에 위반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도 “부적절한 구호를 외친 행위 이후에 광주일고에 찾아가서 배재고 학생들이 사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학교 관계자나 관련된 심판 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또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장차 대학 입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1심 징계는 과중하다고 봐서 최종적으로 1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 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지난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배재고 관계자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고 사태가 해결 국면에 이르렀다.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신청했고 별도로 법원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 징계가 감경되면서 가처분 신청까지 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최근 배재고가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하자 대회 출전 가능성을 고려해 봉황대기 대진 추첨에 배재고를 포함했다. 대진대로라면 배재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5시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인천고와 1회전 경기를 치른다.

박수, 공유 영역

댓글 레이어 열기 버튼

기자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