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 요리사 출연’ 미쉐린 2스타, 개미 디저트 팔았다가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6.07.21 14:39 수정 : 2026.07.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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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미승인 곤충 개미 디저트로 판매

중금속 55배 검출

檢 “1억 2000만 원 이득”

셰프 측 “판매량 과장…성공 요인 아냐” 반박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포스터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포스터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의 셰프 A씨가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미국과 태국 등지에서 건조 개미 제품을 수입해 코스 요리 중 입가심용 셔벗(소르베)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으로 허가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레스토랑에서 개미 셔벗 디저트를 먹은 소비자들이 SNS에 올린 후기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레스토랑에서 개미 셔벗 디저트를 먹은 소비자들이 SNS에 올린 후기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특히 보건 당국의 성분 분석 결과, 해당 레스토랑에서 디저트에 올린 개미에서는 일반 식용 곤충보다 최대 55배 많은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1만 2200여 차례에 걸쳐 관련 메뉴를 판매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산정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개미 수는 약 4만 9000마리로 추산했다. 장기간 범행이 이어진 점과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검출 등이 구형의 핵심 이유가 됐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판매량 및 부당 이득 산정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디저트 소르베의 산미를 더하기 위해 가니시로 사용했을 뿐이며, 사전에 개미를 원치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 등을 대신 제공해 실제 제공 비율은 60%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일률적으로 손님당 4마리씩 계산한 부분도 실제로는 1~5마리 사이에서 선택이 이뤄졌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레스토랑은 개미 메뉴 도입 전인 2019년에 이미 미쉐린 1스타를 받았고, 사용 중단 후에도 2스타를 유지했다”며 “매출과 식당의 성공이 개미 덕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덴마크, 영국, 호주 등 해외 파인다이닝에서는 개미를 흔한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는 관련 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며 운영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와 레스토랑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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