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홍현희 믿고 샀는데···허위광고 줄적발

입력 : 2026.07.22 14:37 수정 : 2026.07.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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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 제품 광고 거짓·과장 판단

사이트 차단·관할 지자체 처분 추진

가수 소유와 방송인 홍현희를 모델로 내세운 건강·미용 제품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거짓·과장 판정을 받은 뒤에도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소유와 방송인 홍현희를 모델로 내세운 건강·미용 제품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거짓·과장 판정을 받은 뒤에도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소유와 방송인 홍현희를 모델로 내세운 건강·미용 제품이 거짓·과장 광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22일 오후 현재에도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오후 2시 기준 A사 공식 온라인몰에는 소유의 이름을 내건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소유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라는 문구로 소유가 모델로 있는 제품을 소개했다.

홍현희의 이름을 내건 발란스핏 마사지기도 여전히 판매 중이다. CJ올리브영 온라인몰에는 ‘홍현희 PICK’ B사 압박 종아리 마사지기가 9만9000원에서 할인가 8만6000원에 올라와 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유를 모델로 내세운 A사의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와 홍현희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B사의 종아리 마사지기 광고를 문제 삼았다. 식약처는 문제 광고에 대한 사이트 차단을 추진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가수 소유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체지방 올킬’이라는 표현이, 방송인 홍현희가 모델로 활동한 마사지기 광고에는 ‘혈액 순환·붓기 개선 도움’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각 업체 판매 페이지 캡처

가수 소유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체지방 올킬’이라는 표현이, 방송인 홍현희가 모델로 활동한 마사지기 광고에는 ‘혈액 순환·붓기 개선 도움’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각 업체 판매 페이지 캡처

소유가 모델로 나선 제품에는 ‘체지방 올 킬’ 등 체지방 제거 효과를 단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측은 “해당 제품의 ‘체지방 올 킬’ 문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주관 사전 광고 심의받은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홍현희의 이름을 내건 종아리 마사지기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임에도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기능식품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체지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광고는 구분된다. 식약처는 녹차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에 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제한적인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의료기기법상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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