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실제 역할이 핵심 쟁점
과세전적부심 거쳐 세액 30억원 조정
세금 전액 납부 뒤 과세 취소 요구
배우 유연석(왼쪽)은 30억원대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고,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13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조세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유연석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대표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인 연예 활동 지원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인 수익을 유연석 개인 소득으로 판단했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지난해 4월 이 법인을 두고 “2015년부터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 사업과 외식업을 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약 70억원으로 알려졌던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돼 30억원으로 줄었고 유연석은 이를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남은 과세 처분까지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최근 차은우의 심판 청구도 공개됐다. 차은우는 모친이 세운 법인과 판타지오가 맺은 용역계약을 통해 수익을 정산받아 왔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130억원대 세금을 낸 뒤 지난달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고소득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세 부담이 크게 갈리는 만큼 과세당국은 회사 이름보다 실제 인력과 업무, 계약 수행 여부를 따진다.
두 사건의 세액과 계약 구조는 다르지만 법인의 ‘실제 역할’이 승부처라는 점은 같다. 유연석 측은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