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의혹’ 이재룡, 음주운전 혐의 제외된 채 재판行…왜?

입력 : 2026.08.05 21:29 수정 : 2026.08.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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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사고 나흘 만인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사고 나흘 만인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제외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수십 미터에 걸친 가드레일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사고 약 3시간 뒤인 7일 오전 2시께 인근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이재룡은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소주 4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 사고 직후 인근 식당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사고 이후 고의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2024년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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