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사고 나흘 만인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제외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수십 미터에 걸친 가드레일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사고 약 3시간 뒤인 7일 오전 2시께 인근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이재룡은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소주 4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 사고 직후 인근 식당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사고 이후 고의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2024년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