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전세 스와프’ 하자…” 차가원, 54억 갈취한 ‘라누보 한남’ 사기 전말

입력 : 2026.08.06 15:41 수정 : 2026.08.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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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3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3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이자 피아크그룹 회장인 차가원과 가수 이승기 간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진흙탕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차 회장에게 50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고소인의 대리인이 유튜브를 통해 차 회장의 사기 수법을 폭로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차가원 씨 빨리 돈 돌려주세요 l 피해자 대리인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지난 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차 회장 사건의 본질을 ‘계획적인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와 기망’으로 규정하며, 고소인의 피해 상황과 차 회장 측의 수법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변호사는 먼저 논란의 중심이 된 고급 빌라 ‘라누보 한남’의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를 200억 원으로 책정하고 홍보했지만 상식적으로 팔릴 리 없다”며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36억)을 역추산하면 대략 40~50억 원이 적당한 가격인데, 차 회장 측이 이를 뻥튀기하기 위해 연예인 마케팅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캡처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캡처

이 변호사에 따르면, 차 회장 측은 105억 원에 달하는 유명 연예인(이승기)의 전세금을 설정해 마치 매매가가 그 이상인 것처럼 외관을 조작했다. 이어 “연예인에게는 이자 대납을 약속하며 명의를 빌리고, 본인들은 연예인의 신용을 이용해 거액의 현금 유동성을 뽑아 쓴 뒤 금융 리스크는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대리하는 고소인의 피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차 회장이 고소인에게 이른바 ‘전세 스와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이 거주 중인 2차 호수에 소속 연예인을 전세로 넣고, 고소인은 차 회장 부부 소유의 1차 호수로 거처를 옮기자는 제안이었다.

이 변호사는 “차 회장 측이 연예인 입주를 통한 100억 원의 대출을 약속하며 안심시킨 뒤, 가계약금, 세무조사 무마용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결국 고소인은 대부업체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총 54억 1,000만 원을 차 회장 통장으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속했던 연예인 입주나 대출 실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차 회장 측 변호인(현동협 변호사)의 유튜브 여론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변호사는 차 회장 측 변호인이 고소인을 향해 ‘잔금을 치르지 않은 불법 점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민감한 사생활과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54억 원을 빼앗아 간 것은 차 대표 측인데, 정당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상대 변호인을 겨냥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리인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언제 그만두실지 답변 듣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차 회장을 향해 “현재 임금 체불, 거래처 사기 등 50여 건의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무죄를 다투다 유죄가 나오면 장기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 플레이나 2차 가해를 멈추고 남은 자산이라도 처분해 피해 회복에 힘써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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