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3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이자 피아크그룹 회장인 차가원과 가수 이승기 간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진흙탕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차 회장에게 50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고소인의 대리인이 유튜브를 통해 차 회장의 사기 수법을 폭로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차가원 씨 빨리 돈 돌려주세요 l 피해자 대리인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지난 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차 회장 사건의 본질을 ‘계획적인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와 기망’으로 규정하며, 고소인의 피해 상황과 차 회장 측의 수법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변호사는 먼저 논란의 중심이 된 고급 빌라 ‘라누보 한남’의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를 200억 원으로 책정하고 홍보했지만 상식적으로 팔릴 리 없다”며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36억)을 역추산하면 대략 40~50억 원이 적당한 가격인데, 차 회장 측이 이를 뻥튀기하기 위해 연예인 마케팅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캡처
이 변호사에 따르면, 차 회장 측은 105억 원에 달하는 유명 연예인(이승기)의 전세금을 설정해 마치 매매가가 그 이상인 것처럼 외관을 조작했다. 이어 “연예인에게는 이자 대납을 약속하며 명의를 빌리고, 본인들은 연예인의 신용을 이용해 거액의 현금 유동성을 뽑아 쓴 뒤 금융 리스크는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대리하는 고소인의 피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차 회장이 고소인에게 이른바 ‘전세 스와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이 거주 중인 2차 호수에 소속 연예인을 전세로 넣고, 고소인은 차 회장 부부 소유의 1차 호수로 거처를 옮기자는 제안이었다.
이 변호사는 “차 회장 측이 연예인 입주를 통한 100억 원의 대출을 약속하며 안심시킨 뒤, 가계약금, 세무조사 무마용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결국 고소인은 대부업체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총 54억 1,000만 원을 차 회장 통장으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속했던 연예인 입주나 대출 실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차 회장 측 변호인(현동협 변호사)의 유튜브 여론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변호사는 차 회장 측 변호인이 고소인을 향해 ‘잔금을 치르지 않은 불법 점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민감한 사생활과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54억 원을 빼앗아 간 것은 차 대표 측인데, 정당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상대 변호인을 겨냥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리인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언제 그만두실지 답변 듣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차 회장을 향해 “현재 임금 체불, 거래처 사기 등 50여 건의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무죄를 다투다 유죄가 나오면 장기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 플레이나 2차 가해를 멈추고 남은 자산이라도 처분해 피해 회복에 힘써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