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연합뉴스 제공.
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 모 씨를 구속 기소, 또 다른 전 매니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박나래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검찰은 신 씨가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공갈미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7월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