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유죄취지’···판결문 뜯어보니 견미리도 ‘연루’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가수 이승기가 자신의 주관에 치명타를 입었다. 자신이 직접 연루에 억울함을 주장했던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A씨와 관련한 사건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항소심이 파기되면서다. 과거의 이승기가 현재의 이승기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